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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아빠에게 회초리 맞아서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자 검찰이 내린 결정


아버지와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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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에 다니는 딸은 아버지가 자신의 허벅지를 회초리로 때리자 가정폭력범’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를 수사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22일 울산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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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학생 딸이 늦은 시간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으며,  A씨는 딸이 카카오톡으로 상급생 남자에게 자신의 사진을 전송하는 것을 보고 딸의 허벅지를 2~3차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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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딸은 경찰에 아버지를 신고했고, 경찰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사건을 살펴본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경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체벌 관련한 진술을 청취했으며, 체벌에 사용된 도구인 회초리 사진도 확보해 사실관계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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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수사 결과를 종합한 경찰은 검찰에 알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지만 부모가 아동을 위해 적정한 방법으로 훈육한 사례인지도 면밀히 검토해 가족 구성원에 대한 무분별한 사법 처리를 지양하고 인권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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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일 담배를 피우지 말란 딸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가정폭력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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