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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딸 굶어 죽어가는데 ‘개사료’ 주고 인증샷까지 찍은 친모·계부


개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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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여자아이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구글이미지

이들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1)씨에게 계부 B(28)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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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의 방임과 학대로 아이들이 영양실조를 겪고, 2살 여아는 배고픔에 개 사료를 먹기도 하는 등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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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선고는 7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울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리는데, A씨와 B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주거지인 울산 남구의 원룸에 2세 여자아이와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를 방치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방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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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3월 2세 여자아이가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당시 2세 여아의 몸무게는 7kg 정도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15kg)의 절반에 불과했으며, 검찰 수사 결과, 계부 B씨는 2세 여자아이가 배고픔에 개 사료를 먹고 바닥에 쓰려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A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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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를 상대로도 상습적인 방임과 함께 신체적 학대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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