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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스타벅스 사오래요”….보육교사들에게 학대당한 4살 아이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보육교사 2명이 만 4세 아동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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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학대 사건의 가해 보육교사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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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육교사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만 4세의 아동들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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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이들의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벽을 보고 있도록 한 후 폭행을 하는 등의 학대를 가했으며, 1년 2개월의 징역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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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아이들의 이마를 때리거나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학대를 했으며, 벌금 4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 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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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씨의 만행은 세간에 알려지지 않고 지나갈 뻔했지만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부모님께 “어린이집 가기 싫어”, “스타벅스 커피를 사서 선생님께 드려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하며 알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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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이번 재판에 대해 재판부는 “아이들의 성장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칠지 쉽게 예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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