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사람들사회스토리핫이슈

갓 태어난 신생아 ‘변기’에 넣어 죽이고 ‘토치’로 불 태우려고까지 한 20대 남녀


갓 태어난 신생아를 변기에 집어넣어 결국 숨지게 하고, 사체를 불로 태우려하기까지 한 20대 남녀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DVERTISEMENT

19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와 B씨(22)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허핑턴포스트코리아

A씨는 지난 6월 화장실 변기 속에 딸 아이를 출산한 뒤 계속 우는데도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

ADVERTISEMENT

 

아이가 숨을 거두자, A씨는 아이 아빠인 B씨에 전화해 범행을 공모했다.

 

이후 두 사람은 경기도 가평에 있는 B씨 집 인근에 사체를 유기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비즈한국

이들은 숨진 아기를 유기하기 전 통조림 캔에 넣고 불로 태우려 시도했다. 하지만 이에 실패했고 이들은 토치를 이용해 다시 불 태우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하지만 실패해 결국 땅을 파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기소된 이들은 이날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구글이미지

검찰은 “아기를 살해한데 이어 불로 태우려고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아직 어리고 전과가 없다”며 A씨에게 징역 5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DVERTISEMENT

 

A씨 변호인은 “누구보다 괴롭고 아팠던 사람은 A씨일 것”이라며 “가족들 역시 A씨의 힘든 상황을 미리 알고 돌보지 못했다며 자책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한겨레

B씨 변호인은 “몽골에서 태어나 9살 때 한국으로 입국했고, 최근 한국 국적을 취득한 만큼 한국사회와 문화를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 어린 나이에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봐도 아기 사체를 태우려고까지 했다는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기는 변기 속에서 계속 울다 결국 숨졌다. 짐승이 변기에 빠져도 구하고 싶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ADVERTISEMENT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