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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가격’ 문자로 문의한 고객 매너 없다고 인스타그램에 문자 내용 ‘박제’한 헬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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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 PT 가격이 나와있지 않아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격을 물어봤다가 해당 헬스장 인스타그램에 박제까지 당한 한 남성의 사연이 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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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격 물어보면 꼽주는 헬스장”이라는 제목으로 한 사진이 올라왔는데, 글에 게시글에 따르면 사진 속 남성 A씨는 PT를 받기 위해 한 헬스장 인스타그램에 DM으로 “피티 비용 문의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point 20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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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락을 받은 “헬스장은 다짜고짜 물건 사듯이 가격 물어보는 분은 돈 줘도 안 받는다”며 거절했고, 이후 A씨는 사과 메시지를 보냈지만 헬스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당 문자 내용을 박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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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헬스장은 “정말 죄송하지만 기본 예의 매너 갖추시고 연락 좀 주세요. 염병 돈 줘도 안 받습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더 신기한 게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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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대체 뭘 물어보란 거지?”, “그럼 가격부터 물어보지 뭘”, “느닷없이 물어보면 벙찌긴 할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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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7일부터 체육시설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업장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이 시행 됐는데, 이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할 시 업주에겐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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