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핫이슈

“불안해서 창밖도 못 봐요” 실외기가 가져온 ‘일상의 위협’

온라인 커뮤니티


 

ADVERTISEMENT

아파트 실외기에 무심코 놓은 물건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

 

과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아랫집 주민이 실외기 위에 올려놓은 화분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사연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가 게재한 사진을 보면 제법 큰 화분이 실외기 위에 올려져 있는데, 강풍이라도 불어 지나가는 행인이 맞게 된다면 그 사고가 어떨지 끔찍한 예상을 하게 했다.

ADVERTISEMENT

 

글쓴이는 게시물을 올리기 전 용기를 내어 해당 가구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화분 주인에게 위험성을 설명한 뒤 실외기 위의 물건들을 치워야 한다고 정중히 말했지만 화분 주인은 들은 체도 하지 않고 거부했다.

 

ADVERTISEMENT
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글쓴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누리꾼들의 조언을 구한 것이다.

 

ADVERTISEMENT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일부러 남을 해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잘못된 행위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관리 사무소를 통해도 시정이 안 될 수 있으니 아파트 외부 돌출물 자체가 불법이라 관할구청 또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ADVERTISEMENT

 

구글이미지

 

실제로 안전을 위해 아파트 외부 시설물 설치 제한 법령은 지난 2014년 신설됐다.

ADVERTISEMENT

 

이에 신설 아파트는 아예 실외기 설치가 금지돼 있고,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에 건설된 아파트더라도 실외기 설치 시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추락 등을 방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외기 설치가 허용됐더라도 기타 화분 등을 올려놓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으니 자신의 아파트에도 실외기가 있다면 한 번 살펴보는 것도 좋다.

ADVERTISEMENT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ADVERTISEMENT

③(신설 2014.11.4)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