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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 XXX원이다”…성폭행 고소인에 1년째 배상 안한 박유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 피해자 A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1년 넘게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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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중앙일보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A씨에게 법원이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박유천은 1년 넘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매체에 따르면 A씨 측 변호사 이은의 법률사무소는 지난 15일 박유천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법률사무소 측은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오는 25일까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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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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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박유천이 A씨에게 갚아야 할 돈은 이자를 합쳐 총 5600만 원이다.point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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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유천은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감치 재판에 이르자 자기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 원과 100만 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했다.point 77 | 1

 

박유천은 지난해 7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연예계에 복귀한 그는 75달러(한화 약 8만6000원)인 화보집을 판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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