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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어머니 “악플보다 잠든 딸, 매일 밤 숨 쉬는지 확인한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전직 비서 A씨의 모친이 악성댓글과 신상공개를 비롯한 ‘2차 가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14일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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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A씨 어머니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TBS

탄원서에서 A씨 어머니는 “혹시라도 우리 딸이 나쁜 마음을 먹을까 봐 집을 버리고 딸과 함께 살고 있다”며 “우리 딸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불 꺼진 방에서 휴대폰을 뒤적거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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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뉴스를 확인하고 악성 댓글을 보고 어쩌다 잠이 든 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나는 우리 딸이 정말 숨을 쉬지 않는지 확인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김재련 변호사/ BBC

이에 김 변호사를 포함한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선고에 대한 입장을 내고 “유죄판결 및 실형 선고, 법정구속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 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A씨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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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A씨에 대한 2차 가해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온라인에서 실명과 얼굴이 담긴 동영상, 소속기관, 전신 사진 등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됐다고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조선일보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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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A씨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의 행위로 인해 피해 여성이 정신적 충격이 컸지만 치료를 받게 된 근본 원인은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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