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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되는지 확인하세요!” 정부, 내일(24일)부터 1인당 10만원씩 추가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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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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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24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속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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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씩)과 별도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거나 경제적 취약 계층에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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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으로 총 296만 명(중복 제외)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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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에 따라 1인당 10만 원씩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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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이전인 오는 9월15일까지 지급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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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25만원과 함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가구원 수 만큼 1인당 총 3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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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전했다.point 26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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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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