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에 길을 터주지 않은 운전자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가 지난 2일 검찰에 송치됐다는 영상이 올라왔다.
A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2차선 도로에서 약 150초 동안 구급차의 앞길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데, 해당 영상에 따르면 왕복 4차선 도로를 달리던 구급차가 일방통행인 2차선 도로로 빠지자 주변 운전자들은 길을 터주기 위해 도로 옆으로 차량을 몰았다.
하지만 구급차에 바로 앞에 있던 A씨는 비켜주지 않았는데, 당시 A씨 차량 바로 앞에 있던 택시까지 길을 터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차량만 비키면 구급차는 안전하고 빠르게 지나갈 수 있었다.
결국 이같은 상황이 1분 넘게 이어지자 구급차는 확성기를 이용해 A씨 차량 번호와 함께 “우측으로 좀 가주세요”라고 외쳤으나 그는 이를 외면했고, 이에 구급차가 “안 비키시면 과태료 부과됩니다”라고 호소했으나 A씨는 끝까지 비키지 않았다.
구급차는 이후 신호가 바뀌고 A씨가 우회전 차선으로 빠져나간 후에야 도로를 빠져나갈 수 있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분노하며 “일부러 안 비켜주는 것 같다. 이런 차량을 과태료 7만 원 수준에서 끝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며 말했다.
이에 당시 구급차를 몰았던 운전자는 A씨를 고발했고, 경찰은 A씨가 응급의료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등을 방해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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