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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세라핌 김가람 ‘학폭’ 당시 받은 ‘제5호’ 조치 사항 충격적인 내용 (+교육부 설명)


하이브에서 데뷔시킨 걸그룹 ‘르세라핌’ 김가람의 학폭 의혹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김가람이 학창시절 실제 받은 조치 사항이 공개돼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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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르세라핌 데뷔 전부터 김가람에 대한 수많은 학폭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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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데뷔를 한 이후에도 김가람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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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운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김가람의 학폭대책자치위 회부 문서가 퍼지며 김가람의 학폭 의혹이 급속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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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의 학폭 피해를 주장한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대륜법무그룹 산하 법무법인 (유한)대륜은 19일 “진위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는 본 법무법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인중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와 그 내용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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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측은 “2018.point 12 | 4.point 14 | 말 ~ 5.point 18 | 초 경 김가람과 그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고, 그 이후로도 계속된 집단가해를 견디지 못하고 사건 1~2주 만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며 “이후 2018.point 88 | 6.point 90 | 4.point 92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김가람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유은서는 동법 제 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point 23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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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이 받았다고 제기된 제5호 조치사항은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 반성하게 되는 조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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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제5호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별도 과정을 이수해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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