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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만 원 돌려준다..” 빨리 신청해야 하는 월 10만 원씩 3년 내기만 하면 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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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8일)부터 월 10만 원씩 3년간 적립하면 최대 1440만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됐다.

 

지난 18일 복지부는 내달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구글이미지

저소득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진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청년’일 경우 만기 3년을 채우면 1440만원을 돌려주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청년이 아니더라도 정부지원금을 통해 720만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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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일하는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한 청년은 본인이 속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기준 약 512만 원)이고, 가구 재산은 대도시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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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청년의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청년은 만 15세~39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월 50만~200만 원) 또한 적용하지 않는데, 이는 사업의 취지가 저소득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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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정부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조건은 가입 기간 3년간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하며, 총 10시간의 경제·금융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내야 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 2주(7월 18~29일)간은 5부제로 실시한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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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인 8월 1일부터 5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웹사이트 복지로에서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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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0월 중에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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