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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번호 바꾼 자식들에 88세 할머니 찜질방 전전


대한민국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어르신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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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시가 세계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어르신 학대가 매우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2005년 노인학대 통계를 처음으로 작성 시기의 서울지역 노인학대는 59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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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그리고 2010년 863건, 2015년엔 1061건으로 점점 증가해 지난해에는 1963건이었다.

 

서울시는 “서울시 노인학대 신고접수는 2007년 최저치인 375건이었으나 점차 증가해 15년간 연평균 972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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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ews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식들에게 버려진 88세 새우등 할머니의 처절한 몸부림을 아시나요?” 제목의 글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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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6명 자녀를 둔 88세 한 할머니 이야기로 자식들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다 허리가 휘어버린 분이다.

 

이 어르신은 남편인 할아버지가 사망한 뒤 3년간 노인학대 보호기관과 찜질방을 전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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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청원인은 “자식들로부터 방임과 유기, 재학대로 노인학대 보호기관에 재입소했다”라고 말하며 “자식들이 할머니 몰래 이사하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려 할머니는 아들과 딸 집도,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말해 충격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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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충격적인 사례처럼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를 받은 어르신 5명 중 4명은 여성(81.5%)인 것으로 조사됐다.

 

어르신을 학대한 사람은 가족(89.1%)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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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ews

 

아들(37.2%), 배우자(35.4%), 딸(11.9%)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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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노인이 자녀나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73.1%)가 많았으며 어르신을 학대한 행위자는 남성(78.3%)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대유형을 보면 정서적 학대(49.2%), 신체적 학대(40.3%)의 통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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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서울시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발생이 67.5%에 이른다”고 학대의 지속성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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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지속기간은 5년 이상(38.5%), 1년 이상 5년 미만은 (33.6%) 1개월 이상 1년 미만 학대(15%)에 달했다.

 

서울시는 “고령화로 사회와 가족의 부양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부양부담자의 스트레스나 부담을 가중시켜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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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서울시는 현재 총 3곳의 노인 보호 전문기관을 운영하며 24시간 상담 전화 등을 통해 학대를 당한 어르신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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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시는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신고 중심의 노인학대 대책을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쉼터 등의 보호를 강화하고, 어르신 인권에 대한 교육 등도 정비하기로 하며 시립노인시설에 ‘노인 인권 옴부즈맨’을 도입해 노인학대 행위가 적발된 시립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운영 재위탁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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