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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X물로 취급 받아 수입 제한 됐던 리X돌, 7월부터 국내 반입 일부 ‘허용’


리X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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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돼 수입이 금지됐던 ‘리X돌’이 국내에 들어 오게 될 전망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뉴스1

관세청이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X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한다고 11일 밝혀 화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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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관세청 측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 수출입 금지’가 표기된 관세법 234조를 근거로 리X돌의 통관을 허가하지 않았다.

 

관세법 234조는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으로, 관세청은 리X돌이 해당 법에 위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통관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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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뉴스1

하지만, 이번에 관세청이 리X돌 수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게 됐으며 이는 법원 판결에 기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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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대법원은 리X돌을 음란물이 아닌 성 기구로 정의한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하면서 리X돌 수입 통관을 보류한 관세청의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리X돌이 성인의 전신 형상과 유사하게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음란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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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뉴스1

이어 “성 기구를 일반적으로 성적 표현물인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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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신형은 아직 통관이 불가능하며, 미성년 또는 특정 인물을 형상화한 리X돌도 규제 대상이다.

지난 2019년 11월 리X돌 제작·판매·수입 금지 촉구하는 시위 / 뉴스1

전신형 리X돌은 다음 달 열리는 ‘미성년 형상 리X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를 반영해 세부 통관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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