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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이곳’에 차 잠깐이라도 세우면 과태료 ‘3배’ 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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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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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부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뉴스1

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21부터 앞으로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할 수 없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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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원래는 별도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있었지만, 오늘(21일)부터는 별도 표시가 없는 곳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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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도 경찰청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선 정해진 시간에만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하지만 이를 어길시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일반 도로보다 최대 3배 비싼 12만 원이 부과된다.

뉴스1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적발될 경우 12만(승용차)~13만 원(승합차)이 부과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4만~5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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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규정 위반 차량에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견인하는 등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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