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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보려고 해외 ‘무단출국’했다가 난리난 공군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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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공군부대에서 소속되어 있는 한 현역 병사가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를 안 한 상태로 해외를 무단 출국한 사태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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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사가 출국한 것은 해외에 사는 여자친구를 보기 위해서였음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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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군인인 A씨가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소속 상병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해서 해외로 떠났다고 20일 발표하였으며 6일 전인 14일 병원 진료를 받고자 휴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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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인 17일 부대로 복귀해야 할 A상병이 나타나지 않자 당직계통이 상부에 보고했으며 조사를 통해 해외로 출국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음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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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인 병사가 해외 출국을 하기 위해서는 지휘관에게 보름전 승인을 얻어야지만 출국을 할 수 있다.

 

군은 가족을 통해 A상병과 연락이 닿았고, 5일 만인 오늘 오후 한국으로 돌아온 A 상병은 여자친구를 보고 싶어 출국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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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사경찰은 탈영 등의 혐의로 조사를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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