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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청소년들 게임 금지했던 ‘게임 셧다운제’ 드디어 10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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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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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심야시간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

여성가족부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11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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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1년 제도 시행 10년 만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살 미만 청소년에게 온라인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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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강제 차단이 아닌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요구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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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중독의 부정적 낙인효과를 감안한 용어개선(중독·과몰입 병기)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 교육, 치료 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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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앞서 2000년대 초반 게임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정부는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만 16살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PC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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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일반화되고, 동영상 OTT 서비스나 1인 방송, 웹툰 등 심야 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많아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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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지난 8월부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셧다운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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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폐지에 따라 청소년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내 교육과 보호자 상대 정보 제공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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