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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보험금’을 탄 사람은 ‘유명’ 연예인” 그가 받은 ‘억’소리 나는 ‘교통사고 보험 금액’


클론 강원래가 당했던 교통사고의 보험금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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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TV조선 ‘별별톡쇼’에서는 연예부기자가 “2000년 겨울 강원래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다가 불법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했다.”며 강원래의 사고 소식을 회상했다.

 

TV 조선 ‘별별톡쇼’

 

이어 “핸들이 꺾이며 그대로 넘어졌고, 강원래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며 사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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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강원래는 등뼈, 갈비뼈, 목뼈 등 신체의 주요 골근이 부러졌다.

 

또한 무릎부터 골반까지를 이어주는 가장 두꺼운 뼈조차 부러질 정도의 치명상을 입었다.

 

그는 바로 중환자실로 이송됐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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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조선 ‘별별톡쇼’

 

또 다른 기자는 “나흘 뒤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지만, 뒤늦게 척추 손상을 발견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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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래는 예상보다 척추 손상이 너무 커서 5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음에도 하반신 마비 1급 지체 장애 판정을 받게 됐다.

 

TV 조선 ‘별별톡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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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듣고 있던 정선희는 “사고 후 보험금 문제”에 대해 물어보았다.

 

정영진은 “당시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데다 이후 활동이 기대되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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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고가 난 이듬해, 강원래는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에 보상금 83억 원을 청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기진은 “3년의 법정 싸움 끝에 보험사가 강원래에게 ‘2개월 내에 21억 원을 지급’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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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조선 ‘별별톡쇼’

 

이기진은 이어 보험금의 근거로, 당시 댄스가수 강원래의 세무신고액이 월 2천만 원 소득에, 활동 예상 기간을 35세까지로 잡은 것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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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시 문화예술인의 평균 소득액인 월 350만 원을 60세까지 계산했다.

 

이를 모두 더하자 총 21억 원 가량이 나왔는데, 이 금액이 국내 교통사고 보험금 사상 역대 최대 금액이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