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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장애인데 암 판정까지 받은 딸 살해한 친모가 “왜 죽였냐”는 취재진 질문에 울먹이면서 한 말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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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30년 넘게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여성 A씨가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는 모습이 공개됐다.

뉴스1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이날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 승합차에서 내렸고, A씨는 “왜 딸에게 수면제를 먹였느냐.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울먹이며 “너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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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영장심사는 오후 2시부터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뉴스1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범행 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30대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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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인 B씨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았고, 최근 B씨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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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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