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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사진 캡처하신 분들 사실 상대방이 다 알고 있는 거 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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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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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사진을 캡처 했던 사람들을 놀라게 한 소식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은 다른 사람의 사진을 저장하는 기능이 없기에 올라오는 사진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스크린샷’ 을 이용한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에는 상대방이 스크린샷을 할 경우 알림을 해주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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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인스타그램은 다른 이용자에게 ‘사라지는 사진 및 동영상’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는데, 확인하는 방법은  화면 왼쪽 상단에서 카메라 아이콘을 누르거나 화면을 오른쪽으로 밀면 나오는 카메라 창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은 다음 ‘받는 사람’을 선택해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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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보낸 사진과 동영상은 화면 오른쪽 상단의 DM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사진과 동영상은 보내고 나면 다시 볼 수 없는 기능이지만, 상대방이 이를 확인했는지는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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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받는 사람도 사라지는 사진이나 동영상은 받은 직후에만 다시 볼 수 있는데, 이는 받은 메시지함에서 직접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내는 경우 1회 조회 또는 다시 보기 허용을 선택해 보낼 수 있으며, 받는 사람이 여러 번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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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보낸 사람에게는 ‘OOO님이 회원님의 전송한 사진(동영상) 메시지를 다시 조회했습니다’라고 알림이 뜨며, 받는 사람이 캡처할 경우 보낸 사람에게 ‘OOO님이 회원님의 사진(동영상)의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라는 알림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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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상대방의 캡처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인데, 이 캡처 알림 기능은 ‘사라지는 사진 및 동영상’ 기능에만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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