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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다녀온 여성의 술잔에 묻어있던 ‘흰색 가루’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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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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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화장실을 다녀오는사이 같이 술을 마시던 남성이  술잔에 수면제 성분의 가루를 탄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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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양형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 B씨(여)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의 흰색 가루를 술잔에 몰래 탄 혐의를 받았는ㄷ[, 플루니트라제팜은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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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다행히 B씨는 술에 가루가 섞인 것을 보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술을 바로 버린 뒤 신고를 했다.

 

1심에서 A씨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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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2심에서는 형량이 가중됐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A씨에게 유리한 부분이지만 이번 범행 죄질 자체가 좋지 않다”며 “향정신성 물질이 포함된 지 몰랐다는 A씨의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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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가 흰색 가루를 우발적으로 탔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런데 A씨는 계속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세우고 있고 B씨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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