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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하려고”…’1000원 축의금’ 봉투 29장 내고 132만 원 상당 식권 챙긴 직장 동료


초대받지 않은 결혼식에 가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내고 식권 40장(132만 원 상당)을 받아낸 여성 2명에게 법원이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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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SBS

A(45)씨와 B(30)씨는 2019년 5월 같은 직장에서 퇴직한 C씨 결혼식장을 찾아 1천원씩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혼주 측에 전달하고 식권 40장(132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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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C씨가 직장에 근무할 때 직장 비위 사실을 고발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초대받지 않은 결혼식에 참석해 범행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구글이미지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B(30)씨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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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A씨는 벌금 200만원, B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구글이미지

이들은 각자 벌금액으로 약식기소됐지만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갔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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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천원을 축의금으로 내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행이 현장에서 발각돼 식권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고 범행을 자백했지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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