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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모.텔 객실에 투숙객 몰래 ‘이것’을 설치해 자신의 욕망 채운 사장


객실에 설치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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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모텔 객실에 충격적인 물건을 설치해둬 많은 이들에게 화제가 됐다.

구글이미지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8)씨에게 지난 2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31일부터 같은 해 12월 1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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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해당 기간 동안 1,325회에 걸쳐 타인의 대화를 몰래 엿들었다.

 

아시아경제

재판부는 “A씨가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숨겨두고 남녀가 관계 맺는소리와 대화를 녹음하는 등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타인 간의 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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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대다수 투숙객들이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그들이 자신의 관계 소리와 대화가 녹음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죄를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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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재판부는 음성 파일들이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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