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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참극..약 500도로 끓던 금속 녹이는 용기에 빠져 직원 1명 사망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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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충남 당진에 있는 한 제철소에서 제철소 작업자 1명이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 / 이하 당진소방서 제공

지난 2일 오전 5시 40분쯤 충남 당진시에 있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근로자 A(57) 씨가 공장에 있는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사망했는데, A 씨는 현대제철 소속 직원(별정직)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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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명이 도금 포트(대형 용기)에 떨어졌다”라는 119 신고를 접수한 충남소방본부 구급 대원이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했다.

 

도금 포트는 철판 등 코팅을 위해 바르는 고체 상태 도금제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 가열하는 데 쓰이는 제철소 설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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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 이하 당진소방서 제공

당시 사고와 관련해 한 매체는 “사고 현장 CCTV의 영상을 보면, 숨진 A 씨는 이날 새벽 가로·세로 약 10m 크기의 포트 안으로 들어갔다가 머리 쪽 상반신이 앞으로 숙여지면서 아래에 있던 고온의 도금용 액체에 빠졌다.point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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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트는 강판에 도금 물질을 입혀 코팅하는 공정으로 고체인 도금 물질을 고온으로 녹여 485도의 액체 상태로 담고 있다”라고 밝혔다.point 63 | 1

 

이어 “당진경찰서는 A 씨가 도금 과정에서 철판 표면의 슬러지를 제거하려고 포트 안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근무지침을 확보하는 한편 도금 공정 동료 및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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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동료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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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측은 “원인 파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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