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핫이슈

충북서 일어난 비극 … 남교사가 미성년자가 맺은 충격적인 관계


충북 남교사와 여학생

ADVERTISEMENT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이다.

기사와 전혀 관계 없는 사진/구글이미지

지난 28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충북 내 중학교 기간제 교사 A씨가 7~8월 여학생과 성X계 맺었다는 신고가 여러 차례 들어왔다

 

피해자 여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고, 담임 교사 등이 상담을 통해 피해 학생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ADVERTISEMENT

 

학교 측은 여학생을 A씨와 분리 조치한 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는 조치를 보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Wonderful Mind

A씨는 현재 병가를 내고 학교에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ADVERTISEMENT

 

경찰은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신고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DVERTISEMENT

 

또 형법 305조에 따르면,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죄에 준해 처벌받는다.

 

[저작권자 NEWSNACK/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