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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2천까지..’ 37년만에 약관이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교통법(+내용)


재작년 부산에서 발생한 약물인 대마를 복용한 채로 운전을 한 사건이 다시금 재조명이 되면서 바뀐 교통법이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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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약물을 복용 후 대형 사고를 일으킨 포르쉐 차량 가해자가 사고부담금 0원, 한 푼도 내지 않아 엄청난 비난과 함께 논란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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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당시 약물 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 규정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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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사고를 계기로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돼 28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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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마약, 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최대 1억 5천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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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장 논란이 된 음주운전과 무면허, 뺑소니와 관련해서는 기존 사고부담금 최대 1천 5백만 원과 4백만 원으로 각각 부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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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음주, 무면허, 뺑소니 전부 의무보험 한도 내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내게 상향이 된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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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최대 3억 2천까지 가해자가 전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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