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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440만 원!!” 드디어 신청 받는 월 10만원씩 3년 부으면 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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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및 회사에 재직 중이지만 소득이 적은 청년들을 위해 마련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드디어 신설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 마련 및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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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기한은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로,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보건복지부

청년들은 자신이 속한 가구가 중위소득 기준 100%(4인 기준 약 512만원) 이하여야 하며, 대도시의 경우 연 3억 5000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0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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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 15~39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200만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은 월 10만원을 적금 형태로 적립해야 하며 정부에서 월 10만원씩 지원금이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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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제도는 3년간 지원되며 만기 시 본인이 납입한 360만원이 포함된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받는데, 이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이 더해져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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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해야 하며, 이외에도 총 10시간의 경제·금융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월 18~29일)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할 계획인데 해당 기간 신청하지 못한 청년은 3주차인 8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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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실제 적금을 부어야만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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