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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 의무 위반됩니다”..앞으로 공군 현역 장병들 SNS에 ‘이 사진’ 게시 금지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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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공군이 현역 장병들에게 군복을 입은 채 ‘보디 프로필(body profile)’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뉴스1

최근 공군은 군기강확립협의체를 열어 군복을 입은 채 신체 일부를 부적절하게 노출해 촬영한 보디 프로필을 SNS에 게시하는 행위가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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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각급 부대에 ‘군복, 제복을 착용한 보디 프로필의 SNS 게시 금지’를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국방부 차원의 지시는 아니기 때문에 육군과 해군 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군 관계자는 “보디 프로필 촬영 자체를 막진 않지만 부적절한 노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게시를 금지하도록 했다”면서도 “개인의 SNS를 일일이 추적해 확인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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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디 프로필을 게시했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적절한 사진으로 문제가 커졌을 경우엔 징계위원회를 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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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kbs

공군은 보디 프로필 사진이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해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181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봤는데, 부대관리훈령 27조에도 ‘규정된 바에 따라 군복을 착용하고 복장과 마음가짐을 단정히 해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point 31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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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디 프로필은 운동이나 식단 관리 등으로 가꾼 몸을 부각시킨 사진으로, 젊은 층에서 유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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