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가족 형태가 있다.
바로 기러기아빠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거 TV조선 ‘TV로펌 법대법’에서 방송된 ‘내 남편이 알아야 할 법’을 캡처한 사진이 재조명됐다.
기러기 아빠란 1990년대 말 조기유학 열풍에서 생겨난 것으로 아내와 자녀를 해외유학 보낸 후 국내에서 혼자 생활하는 아버지를 이르는 말이다.
방송에 따르면 기러기 아빠가 외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월 평균 330만 원이다. 일부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고시원에 살거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기러기 아빠가 생활비 송금을 안 하면, 아내가 외도해도 위자료를 못 받는다는 것.
조인섭 변호사는 해당 사례를 소개했다.
은행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남성 A씨는 아내와 두 자녀를 러시아로 유학보냈다. 퇴직 후 사업을 했지만 첫 사업이 부도가 나 러시아로 생활비를 보내기가 어려워진 형편. 러시아에 있는 아내도 빚을 지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아이들의 교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됐다.
결국 아내는 교수와 불륜에 빠졌다.
이후 남편은 외도한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아내는 생활비 안 준 남편을 맞소송했다. 재판부는 아내의 외도와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준 것이 동등하다고 판단했고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남자가 절대 하면 안 된는 것 중 하나가 기러기아빠다”, “너무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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