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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편의점 여자점원한테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봐’라며 코뼈 부러뜨리는 모습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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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과 점주를 구타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하 MBC 뉴스 캡처

이 남학생은 폭행 과정에서 자신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조롱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피웠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여성 점원은 남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계산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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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남학생은 점원을 벽에 몰아붙이며 위협을 가했으며, 이어 나타난 점주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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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은 “나 촉법소년이니까 제발 때려달라”며 비아냥댔다고 점주는 주장했으며, 당시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체포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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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은 이튿날인 이날 새벽 다시 편의점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는데, 그는 편의점 계산대 안까지 들어와 자기 모습이 찍힌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점원을 때렸다.

 

이어 전날 폭행 장면이 담긴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학생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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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올해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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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의 폭행으로 점주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실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 학생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점주와 점원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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