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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의무화하자”…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연령 계산법 제정안


지난 3일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며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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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연령을 쓸 때 출생일부터 계산한 연수를 이용하고, 1년에 미치지 못하는 잔여 개월 수도 함께 표시하는 것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공문서에 연령을 쓸 때 만 나이를 사용하고, 일상 생활에서도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조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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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황주홍 의원은 “출생년도부터 한 살이 되고 해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전통적 나이 계산법 ‘세는 나이’는 국제적으로 이용하는 계산법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라며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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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세는 나이’ 계산법에 의하면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도 출생 다음 날인 새해 1월 1일이 되면 곧바로 2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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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상생활과 법률관계에서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도 완전히 다르다.

법률관계에서는 출생일부터 나이를 계산하는 ‘만 나이’를 이용하고, 일상에서는 ‘세는 나이’,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단순히 빼는 ‘연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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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2월 출생자들은 전년도에 태어난 이들과 같은 반에 있기도 해서 ‘사회적 나이’까지 혼용되기도 한다.

News1

이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서의 갈등, 사회적 비용 낭비, 필요없는 혼선 등 각종 부작용이 심하다는 것이 황 의원의 논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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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통적으로 세는 나이를 사용한 한국, 일본, 중국, 북한 등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세는 나이를 고집하고 있다”며 “불편과 혼선을 줄이려면 연령 계산에 대한 일원화 방안 공론화가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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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법안은 민주당 이종걸, 송옥주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이동섭, 김중로, 최도자 의원 또한 평화당 박지원, 유성엽, 장병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