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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폭행하고 ‘전치 4주’ 부상입힌 씨잼, 결국 징역 선고 받았다”

뉴스1(좌)/instagram'cjadoublem'(우)


래퍼 씨잼이 클럽에서 타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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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시민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씨잼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2월 씨잼은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을 방문했다. 춤을 추던 중 씨잼은 실수로 주변 사람들에게 물을 튀겼다.

instagram’cjadoublem’

그러자 피해자 A씨의 일행인 B씨는 씨잼에게 “물을 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 두사람은 시비가 붙었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씨잼은 B씨의 뺨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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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와 씨잼이 다투는 장면을 목격한 A씨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 끼어들었으나 씨잼은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instagram’cjadoublem’

씨잼은 A씨가 먼저 자신을 공격했으며 자신은 방어를 하던 중 A씨의 얼굴을 가격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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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씨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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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gram’cjadoublem’

법원은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씨잼은 마약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point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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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point 5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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