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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왜 안하는거냐” 50대 남성이 22살 어린 아내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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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턱을 가격하고 폭행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폭행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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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 형사 3단독팀 (진재경 판사)의 재판에 회부된 정모(56)씨는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고 17일 법원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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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20일 자택에서 베트남 국적의 부인 A(34)씨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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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아내의 턱을 주먹으로 때려 얼굴 타박상과 혈종의 상해를 가했다고 조사를 통해 알려졌다.

 

 

Scourt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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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경 판사는 “ 사건 다음날 피해자의 턱 부분에 선명한 멍 자국을 확인할 수 있었고 수사기관과 법정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있고 구체적이었다”며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부분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또한 신빙성있다”고 이야기하며 이와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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