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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군 복무 기간 다시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린다?”라는 주장 나오고 있는 이유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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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끝난 후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군 복무기간 관련 글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문재인 정부에서 18개월로 단축한 군 복무기간이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24개월로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이다.

 

지난 21일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 YTN’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군 복무 기간을 수정하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말했는데, 이날 대담에는 ‘뉴스톱’의 송영훈 기자가 나와 이야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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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앞서 최근 온라인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18개월로 단축한 군 복무기간이,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24개월로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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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법률로 정해진 군 복무기간은 24개월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군 복무 기간은 육군과 해병이 18개월, 해군이 20개월, 공군이 21개월인데, 게시물의 주장처럼 군 복무 기간은 병역법 제18조 현역의 복무 조항에 육군과 해병은 2년, 해군은 2년 2개월, 공군은 2년 3개월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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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병역법상 복무기간과 현재 실 복무기간이 다른건데 이런 이유는 병역법 제19조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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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는데, 이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에 따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 육군 기준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인해 21개월까지 단축된 후, 2011년에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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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안을 수립하면서, 각 군 동일하게 ‘3개월 단축’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 ‘군 복무 기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으나 군 복무가 24개월로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다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한기호 의원이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복귀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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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늘릴 거라는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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