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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으로 길 건너던 사람 친 택시 기사에게 내려진 벌금 ‘1,000’만원


무단횡단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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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BBC News 코리아

지난 20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양소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69)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11시 10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 B씨(56)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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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A씨는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았으며 교통 사고로 인해 B씨는 50여 분 만에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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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검찰은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라면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말로 가해자를 설명했다.point 28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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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양 판사는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면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며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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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구글이미지

이어 “피고인은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는데,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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