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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으로 좀 가주세요” 한시가 급한데 끝까지 구급차 ‘외면’한 운전자가 맞이한 최후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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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에 길을 터주지 않은 운전자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가 지난 2일 검찰에 송치됐다는 영상이 올라왔다. 

A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2차선 도로에서 약 150초 동안 구급차의 앞길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데, 해당 영상에 따르면 왕복 4차선 도로를 달리던 구급차가 일방통행인 2차선 도로로 빠지자 주변 운전자들은 길을 터주기 위해 도로 옆으로 차량을 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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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급차에 바로 앞에 있던 A씨는 비켜주지 않았는데, 당시 A씨 차량 바로 앞에 있던 택시까지 길을 터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차량만 비키면 구급차는 안전하고 빠르게 지나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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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유튜브 “한문철 TV”

결국 이같은 상황이 1분 넘게 이어지자 구급차는 확성기를 이용해 A씨 차량 번호와 함께 “우측으로 좀 가주세요”라고 외쳤으나 그는 이를 외면했고, 이에 구급차가 “안 비키시면 과태료 부과됩니다”라고 호소했으나 A씨는 끝까지 비키지 않았다.point 28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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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는 이후 신호가 바뀌고 A씨가 우회전 차선으로 빠져나간 후에야 도로를 빠져나갈 수 있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분노하며 “일부러 안 비켜주는 것 같다. 이런 차량을 과태료 7만 원 수준에서 끝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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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당시 구급차를 몰았던 운전자는 A씨를 고발했고, 경찰은 A씨가 응급의료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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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등을 방해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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